군정뉴스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등대지기 지정서 현판 전달

작성일
2019-04-26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324

치매등대지기(동문떡방앗간)

치매등대지기(동문떡방앗간)

군내 민간업체 24곳 대상, 민간업체 적극적인 관심으로 ‘치매 등대지기 민간업체’ 늘어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군내 민간업체 24곳을 대상으로 ‘치매 등대지기’ 지정 및 현판 증정식을 진행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치매 등대지기는 치매 안정망 구축을 위한 경상남도 지역특화사업의 하나로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하여 치매환자의 실종이나 위급사항 발생 시 조속한 발견으로 가족에게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치매환자는 배회성향 및 위치 인지장애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실종 및 발견 지체시 심각한 생명, 신체적 피해발생이 우려되며 경찰, 보건소 등 공공기관의 조치만으로는 실종자 보호정책에 한계가 있으며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치매등대지기를 지정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로 사전예방을 비롯한 신속한 발견이 필요하다.

 치매 등대지기 활동내용은 배회하거나 거동이 의심스러운 노인 발견 시, 치매등대지기 업체에서 가게 내로 안내해 안정을 취하게 하거나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다.

 또한, 실종 노인 발생시 광역치매센터는 경찰청으로부터 실종노인의 정보를 문자로 전송받아 치매등대지기 업체에 재전송하고, 치매등대지기 업체는 실종 장소나 치매등대지기업체 근처를 주의 깊게 살피는 등 실종노인 수색에 동참한다.

 치매 등대지기 대상은 관내 민간업체로 시장인근가게, 식당, 슈퍼마켓, 버스, 택시회사 등 공공기관 외 모든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치매 등대지기 등록을 원하는 업체는 함양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960-4349)로 내방하여 언제든지 신청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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