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19년 공유재산 현장조사
- 작성일
- 2019-05-23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308
6월 20일까지 1,376필지,109만9천㎡ 현장조사,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
함양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20일까지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3만115필지 2억6,6,31만8천㎡, 일반재산 1,147필지 4308만5천㎡로 모두 3만1,262필지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번 현장조사는 공유재산 정비용역업체에서 1차 사전 조사한 현장조사 대상필지 및 조서목록(위치도, 지적도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1,376필지, 109만9천㎡로 현장중심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함양군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
함양군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6월20일까지 공유재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군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은 행정재산 3만115필지 2억6,6,31만8천㎡, 일반재산 1,147필지 4308만5천㎡로 모두 3만1,262필지이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이번 현장조사는 공유재산 정비용역업체에서 1차 사전 조사한 현장조사 대상필지 및 조서목록(위치도, 지적도 등)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현장조사 대상은 1,376필지, 109만9천㎡로 현장중심의 정확한 실태조사로 무단점유자 원상복구 명령과 변상금 부과조치를 취하고, 대부 목적 외 사용과 불법 시설물 설치는 사용 및 대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함양군은 이번 현장조사 결과 일정규모 이하의 소규모 재산이나 보존 및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매각하기로 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