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19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신청 접수
- 작성일
- 2019-07-25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328
함양군, 7월31일까지 신청 접수…지원한도 개인 5천만원·법인 1억원, 농업인부담 금리 연1%
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35억3,4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이내,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또는 생산단체는 1억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7월31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내용 심의 후 9월부터 융자 가능하다.
기타 관련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함양군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받는다.
농업환경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소득특화지원 융자사업 지원규모는 35억3,400만원이며, 상환조건은 연1%로 운영자금은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종자(묘), 농약, 비료 등 재료 구입비, 사용료, 시설·장비 임차료, 수송비, 유통·판매·가공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은 농업인 3천만원, 법인 및 생산자단체 5천만원 이내, 농어업 관련 설비 또는 기자재의 확충·개선을 위한 시설자금은 농어업인 5천만원, 법인 또는 생산단체는 1억원 이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은 7월31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기타 필요한 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되며, 신청 내용 심의 후 9월부터 융자 가능하다.
기타 관련 문의는 함양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농업지원담당(055-960-5242) 또는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