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작성일
2019-08-02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327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주정차 과태료 40,000원→80,000원 상향

함양군은 1일 오전 10시 함양읍 동문사거리 인근에서 함양경찰서, 함양소방서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으로 8월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경우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됐다.

 군은 4대 불법 주정차 캠페인과 함께 24시간 운영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도 적극 홍보했다.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안전신문고 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대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음’을 군민들에게 인식시키고 2020년 개최되는 함양산삼엑스포에 대비해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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