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아들, 딸 있어도 월세를 지원합니다.”

작성일
2019-09-28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307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

주거급여 집중신청 홍보

27일 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거급여 길거리 홍보, 전·월세 임대료 및 주택 개·보수 등 지원

함양군은 27일 주거급여 제도 안내 및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서부권주거급여사업소와 함께 함양버스터미널 및 함양시장 일원에서 길거리 홍보를 시행했다.

 주거급여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1인 기준 약 75만원, 4인 기준 약 202만원)인 가구의 전·월세 임대료 또는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 선정 시‘전·월세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1인 최대 14만7천원, 4인 최대 22만원)를 지원,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78만원~최대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타인의 집을 무료로 빌려 쓰는 경우 주거급여는 미지급되나 정부양곡 할인(10kg 9,800원, 20kg 19,410원), 전기요금 감면(월 최대 1만원), 휴대폰 요금 감면(월 최대 2만1천원), 장제급여(75만원 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전․월세 계약서 등을 지참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또는 함양군 도시건축과(960-5214)에서 상담 가능하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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