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0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작성일
2019-11-01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337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무허가 신·증축 주택도 조사대상

함양군은 2020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의 주택 1만5,5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11월부터 2020년 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각 읍·면 조사요원들이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에 따른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하여 현지 출장을 통해 건물 및 토지 특성을 전수조사하게 된다.

 과세형평성에 따라 무허가 신·증축 주택도 조사대상이며, 과세가 누락된 주택에 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 조사 종료 후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할 계획이며, 

  이번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020년 2월말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2020년 3월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을 제출받아 2020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재무과(☏055-960-5131)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