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 작성일
- 2019-11-22
- 작성자
- 기획예산담당관
- 조회수 :
- 282
내달 10일까지 군·편의센터 등 일제점검, 주차불가표지 차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 집중단속
함양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함양군지회(이하‘편의센터’)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12월 10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장소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사전 홍보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리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함양군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함양군과 경남지체장애인협회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함양군지회(이하‘편의센터’) 함께하는 이번 합동점검에서는 주차불가표지 차량의 주차,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가족이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을 집중 단속한다.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이후 12월 10일까지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 기간 함양군청과 읍면사무소 등 관내 공공기관, 민원 및 주차위반 빈발장소를 집중단속을 실시하며, 주차표지 미부착 차량의 주차, 사각형 구형 주차표지 부착차량, 보행장애인 미탑승 차량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불법대여, 주차구역 물건적치 및 주차면을 가로막는 주차 방해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반상회 등을 통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 사전 홍보와 안내문을 배부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리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일반 차량이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 등 잘못된 관행이 바로잡혔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