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작성일
2020-01-07
작성자
기획예산담당관
조회수 :
209
1년분 세액을 미리 납부하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 오는 1월말까지 

함양군은 2020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달 3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능하며, 위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후 납부도 가능하다. 전년도에 연납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송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 후 타 지방자치단체에 전출하더라도 당해 연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상실돼 이후 정기분으로 고지서가 발부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1월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아 세액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6월, 12월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5121)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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