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용시설·시설작물 2월 가입개시

작성일
2020-02-2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66
2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최대 90%지원·농가 최소 10% 부담

함양군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 중 과수 4종(사과, 배, 단감, 떫은감)은 2월28일까지 가입기간이며, 농업용시설 및 시설작물(수박, 딸기, 오이 등)은 2월 24일 가입개시를 하여 11월 27일 접수를 마감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기상이변으로 예측하기 곤란한 기상현황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한 영농활동 보장과 농가 경영불안해소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을 안정시켜 줌으로써 지자체 보조사업 중 효자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하고 농가는 최소 10%만 부담하면 보상은 품목별 보험 상품별로 다양함으로 가까운 농축협을 방문하여 상담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보험 가입률이 2017년 23%, 2018년 25.3%, 2019년 34.6%로써 매년 가입자가 증가추세임으로 금년 예산이 조기에 바닥나기 전 보험가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추·밤·벼·고구마 등은 오는 4월경 가입개시 예정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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