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작성일
2020-04-1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71
지방세 고충민원은 납세자보호관에게

함양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의무적 배치 도입 3년차를 맞아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를 위해 ‘2020년 납세자보호관 운영계획’을 적극 추진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도움을 주는 제도로, 세무조사·체납처분과 관련한 권리보호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에 대한 상담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 및 중지요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함양군은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리플릿,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지속 홍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납세자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고충민원을 발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2018년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8월부터 납세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부서에서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