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일
2020-07-1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0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등 납부기한 7월 31일까지 

함양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20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2만2,547건,24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다.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과 건축물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으로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이 부과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 소유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하였으며,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최소납부세제가 적용되어 감면된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납세자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지로납부 등 납세자 편의에 따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조회·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2020년부터 계좌이체로 납부할 경우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추가하여 좀 더 편리하고 다양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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