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인 교육 실시

작성일
2020-08-0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26

부동산 조치법 교육

부동산 조치법 교육

11개 읍면 동·리별 5~10명 보증인 위촉, 의무사항·유의사항 등 교육 진행 

함양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시행을 위해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5일 지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1일까지 11회에 걸쳐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위촉된 보증인은 동·리별로 5~10명이며 보증인의 의무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절차와 벌칙사항, 2006년 시행된 조치법 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2년간(2020. 8. 5. ~ 2022. 8. 4.)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보증인은 자격보증인(변호사, 법무사)을 포함하여 부동산 소재지 마을에 25년 이상 거주한 주민 가운데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이를 평가해 선정했다.

 특히 이번 특별 조치법은 세제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계획 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 시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체크, 손 소독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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