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신상필벌 원칙으로 청렴뉴딜정책 실효성 제고

작성일
2020-08-19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2
부패행위 신고자 인센티브 제공, 부패행위자 강력처벌 원칙 확립

경남 함양군은 지난 7월 2020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상위권 도약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청렴뉴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청렴뉴딜정책은 부패행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청렴문화 조성이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받은 자와 관리책임자, 그리고 제공자까지 강력 제재하는 반부패정책이다.

 군은 청렴뉴딜정책 정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무원에게 업체 등이 청탁·금품 등을 제공 시 이를 즉시 신고하면 공무원에게 신고포상금은 물론 인사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당 업체는 고발조치 및 입찰 제한 등 패널티를 부과할 방침이다. 

 반면 공무원의 금품요구, 갑질 등이 있을 경우 민원인은 공무원 부조리 및 갑질신고센터를 통해 감사담당 직통 신고, 홈페이지 기명/익명 신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패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방지를 위해 신고자보호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부패사실 확인 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청렴뉴딜정책을 통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함양군 청렴도 문제의 근원을 뿌리 뽑겠으며, 부패신고 활성화로 반드시 청렴함양을 이루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