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충족, 빠른 시일 내 지정 건의

작성일
2020-08-2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0
특별재난지역 기준인 공공시설 피해액 60억을 초과한 86억여원으로 집계
  
함양군이 지난 7월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총 86억여 원의 피해가 발생되어 행정안전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하였다고 2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 이후 중앙피해합동조사단의 현지조사 결과 161개소에 모두 85억 7,900만원의 피해액이 산정되었다.

 이중 산사태가 63건에 43억원, 하천시설이 19건에 16억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사유시설은 20일 기준으로 농경지 83ha, 양봉 536군 등의 피해가 집계되었다.

 피해신고 기한이 오는 23일까지로 최종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이번 8월 말 또는 9월 초에는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올해 유례없는 장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빨리 안정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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