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수해 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50% 감면

작성일
2020-08-3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2
 함양군은 수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덜어줘 하루빨리 수해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주거용 건물이 전파됐거나 유실돼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지적측량은 수수료 전액을 감면해주고, 그 외 피해복구를 위한 토지의 경계 및 시설물 위치 확인 등을 위한 모든 지적측량 수수료는 50% 감면 된다.

 감면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은 피해 토지 소재지 읍면에서‘피해 사실 확인서’를 신청하여 관련부서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지역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피해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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