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혼인여부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작성일
2020-09-02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5
취득세 50%~100% 감면…7월10일 취득자부터 내년 연말까지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함양군은 지난 12일부터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혼인 여부나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혼인 여부, 연령과 관계없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 주택 취득 당시의 가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이면 취득세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인천·경기도 등 수도권의 경우 주택가액이 1억5,000만원 초과 4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비수도권의 경우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 조건이 있다. 먼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그 세대에 속한 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세대주의 배우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한다.

 소득 요건은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혜택을 적용한다.  
 대상 주택은 주택법에 따라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다.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1억5,000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서울 등 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별도의 면적 요건은 설정하지 않았다. 

 취득세 감면 후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가구 1주택으로서 3개월 이내에 거주를 시작해야 하며, 3년간 상시거주를 유지해야 한다. 만약 이 요건을 어기면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지난 7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서민 실수요자의 세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감면 신청은 내년 연말까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경우이며 함양군 재무과에 취득세 신고·납부 시 함께 하면 된다. 

 이 제도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이 발표된 날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에 대해도 적용이 된다. 따라서 7월 10일부터 취득했던 납세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4)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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