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양봉업 등록 신청 접수

작성일
2020-09-09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58

마천 토종벌

마천 토종벌

8월 28일 양봉산업법 발효에 따라 오는 11월30일까지 반드시 등록

함양군은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오는 11월30일까지 양봉업 등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28일 발효됨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등록대상은 토종벌은 10군 이상 양봉은 30군 이상 사육농가(토종벌, 양봉 함께 사육시 30군 이상)이다. 단 자가소비의 경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비서류는 양봉농가 등록신청서, 해당 꿀벌 사육장의 전경 사진, 해당 꿀벌 사육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해당 꿀벌 사육장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다.

 꿀벌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꿀 채취․보관․소분 관련 장비 및 시설, 사육장 소독시설 및 장비, 사육장 안내 표지판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 양봉농가에서도 11월 30일까지 반드시 양봉업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간내 미등록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함양군내 꿀벌 사육농가는 양봉 185농가(17,520군), 토종벌 19농가(295군) 등이며, 군은 마천 토종꿀 육성을 위해 2019년 1,20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3개년에 걸쳐 집중 지원할 계획에 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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