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특별재난지역으로 유실·매몰된 농경지 재산세 감면

작성일
2020-09-1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4
3만 9731건·29억 1,300만원 부과, 자동이체·스마트 위택스·간편결재 앱 등으로 재산세 납부

함양군은 2020년도 9월 재산세(토지분·주택2기분) 3만 9731건, 29억 1,30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올해 7~8월 집중호우로 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유실·매몰된 농경지 1,060필지에 한하여 2020년 토지분 재산세를 감면하여 풍수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세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이번 9월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주택과 토지로,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20만원 초과되면 1/2씩 나눠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추석연휴로 인해 10월 5일까지이며, △금융기관 방문 △은행 CD·ATM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위택스사이트(http://www.wetax), 모바일위택스 △인터넷지로(http://giro.or.kr)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확대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을 이용하여 전자고지 신청을 한 경우 종이고지서 없이 앱을 통해 납부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씩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납기 내 납부하고, 편리하고 간편한 전자납부 방법으로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으며,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군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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