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확대 등 인구늘리기 총력

작성일
2020-11-0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9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빈집수선자금·유공군민 인센티브 등 지원 확대 추진

함양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입 장려 시책을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최근 빈집수선자금의 확대와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 추가 등이 담긴 「함양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함양군의회 제258회 임시회에 제출하였고, 이번 달 1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빈집수선자금 지원확대, 인구늘리기 유공군민 인센티브 추가, 가임여성·임산부 지원 확대 등 전입과 출산장려 등 군의 인구늘리기를 위한 지원책이 담겼다. 

 개정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빈집수선자금 지원금 최대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다. 

 또 인구늘리기 추진 유공군민 인센티브 지원은 5명/10명 전입유도 시 전입 유공자에게 각각 50만원/100만원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군민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가임여성 및 임산부 영양제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확대하고 전입축하금의 출생아 및 입양아 전입조건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함양군 인구는 10월 말 기준 39,141명으로 전입인구는 늘었지만, 출생 보다 사망이 더 많은 자연감소의 심화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다”며 “함양군 인구증대를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 10월 인구 추이는 출생 7명, 사망 55명으로 자연감소로 인한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나, 전입 182명, 전출 143명으로 전입인구는 39명이 늘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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