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1년 적용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작성일
2020-11-0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89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과세자료 활용

함양군은 2021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관내 단독, 다가구, 복합용도의 주택 1만 5,500여 호에 대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오는 11월부터 2020년 1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 특성조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의 변동사항을 사전 확인한 후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해 신축·증축·멸실·용도변경 등의 변경 자료를 현장출장을 통해 확인한다. 

 이번 개별주택특성조사가 마무리 되면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2021년 3월초까지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 및 의견(‘21. 3. 19. ~ 4. 7.)을 제출받아 한국감정원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21년 4월 29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그 근간이 되는 개별주택특성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주택특성 조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개별주택특성조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함양군청 재무과(055-960-4330)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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