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12월은 2020년 자동차세 2기분 납부의 달!

작성일
2020-12-1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73
함양군, 자동차세 7,722건, 12억2300만원 부과 고지...납세자 12월말까지 납부해야

함양군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7,722건, 12억2,300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부과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 기간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되고, 올해 1월에 연세액을 납부하였거나, 10만원 이하 6월에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15일부터 31일까지 모든 금융기관, 간편결제사 앱과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함양군에서는 내년 1월 2021년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자동차세를 해당연도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세금을 미리 납부한 후 그 해에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불 처리된다.

 2021년 자동차세 연납은 2021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신청하고 납부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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