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지원

작성일
2020-12-3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30
중소기업 업체당 최대 3억, 소상공인 최대 5천만원까지 신청 가능

함양군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1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4일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0년 한 해 동안 374개 업체에 110억원의 운전자금을 지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되어 소상공인 업체당 1천만원, 4년간 연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였다.

 융자규모는 총120억원(상반기70억원, 하반기50억원)으로 연3%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운전자금 및 소상공인 창업‧전세자금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소기업 시설자금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다. 함양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이 신청할 수 있으나 금융‧보험업, 주점업, 게임장, 골프장 및 사치‧향락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년 1월 4 ~ 22일까지며, 희망자는 융자취급금융기관(농협군지부,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여 대출상담 후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경기부진 장기화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원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055-960-4713)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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