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설명절 대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작성일
2021-02-0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75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8~10일 집중 정비기간 지정 쾌적한 시가지 환경 조성 및 도로안전 확보 기대

함양군은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이하여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를 집중 정비기간으로 정해, 함양읍내 및 관내 지방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작업을 실시한다. 

 군에 따르면 각종 미허가 현수막부터 관내 곳곳에 설치된 온갖 내용의 불법광고물들이 도시미관을 훼손시키고,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군민들의 보행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는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비롯해 불법 입간판과 공공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광고판, 게릴라성 대량 홍보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제거작업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광고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 지속적인 정비활동을 통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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