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논 이모작 직불금』 신청 접수

작성일
2021-02-0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6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신청, ㎡당 50원(평당 150원)

함양군은 3월 12일까지 ‘논 이모작 직불금’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사(식량 및 사료작물 등)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다.

 대상농지는 지목과 상관없이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써 1998. 1. 1.이후 조성된 농지법 상 농지이어야 하고, 2019. 10. ~ 2020. 6. 기간에 밭농업에 이용되는 논이다.

 제외대상은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하인 농가와 농지 전용 신고·협의 농지, 농지 처분명령을 받은 농지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밭농업직불제(밭고정, 논이모작)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선택형공익직불(경관보전, 친환경, 논이모작)로 포함되는 ‘논이모작직불제’는 이번 3. 12일 까지 접수가 끝나면 이행 점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최종 확정, 오는 10월에 50원/㎡(평당 150원 정도)을 직불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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