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시행

작성일
2021-02-1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7
업체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오는 2월 26일까지 신청접수 

함양군은 오는 2월 26일까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와 영업환경 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고일(1월 18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한 소상공인으로 제로페이 가맹업체(당일 신청업체 가능)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옥외간판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진열대, 입식테이블 세트 구매, POS 시스템구축, 코로나19 방역시설 등) 및 홍보 지원(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제작) 등이며 60개 내외 업체를 선정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점포별 시설개선비(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단, 신청 업체가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무점포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유흥 및 사치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 업종인 경우, 휴‧폐업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중인 업체인 경우,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유사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에는 총 64개 업체에 1억1,300만원을 지원하였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영업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가게 홍보영상물 제작과 업체디자인 지원, 제품포장 관련 포장용기, 쇼핑백 등 지원 분야를 신설하였다”며 “시설개선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홈페이지(군정소식)에서 ‘2021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 접수 안내’를 참고하거나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055-960-4714)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