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전문건설업 주요 개편사항’ 안내문 발송
- 작성일
- 2021-02-1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80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건설산업 업역·업종 개편 상세내용 안내로 혼란 방지에 만전
함양군은 지난 17일 관내 163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현 28개(시설물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 1월부터 14개 업종으로 자동 전환, 주력분야 제도 도입, 유지보수 시장 전문화 등 건설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사항을 담았으며 건설업체의 신규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건설업역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사발주 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지난 17일 관내 163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에 2022년부터 시행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에는 현 28개(시설물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종을 2022년 1월부터 14개 업종으로 자동 전환, 주력분야 제도 도입, 유지보수 시장 전문화 등 건설산업 구조의 전면 개편사항을 담았으며 건설업체의 신규 제도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2021년 1월부터 건설업역 폐지가 시행됨에 따라 공공 공사에서 전문·종합건설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활성화 되었으며, 원활한 제도 정착을 위해 공사발주 시 유의사항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방침이다.군 관계자는 “건설산업 구조 개편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을 통해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