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및 변경사항 안내

작성일
2021-04-01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1
4월30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 후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전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주요 변경사항은 2021년부터 법인세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외국법인세액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해당 외국법인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할 수 있다.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4월 30일까지이며,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은 4월 27일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

 2곳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해 군청에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사용 관련 문의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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