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 지급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1-04-2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66
함양군 오는 5월 14일까지,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홍보

함양군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난 3월 29일부터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하여 4월 26일부터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간단한 ‘서류확인’후 지원하는 확인 지급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급액은 해당 사업체의 업종별 방역조치와 매출 감소에 따라 100~500만원이며, 지급까지는 지원대상 요건 확인 및 자료 검증 등으로 인하여 2주정도 소요될 수 있다. 단, 재검증 등이 필요한 건은 시일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번 신청은 ①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②‘지급대상자’로 조회되나,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으나,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④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의 사업체가 대상이 된다.

 하지만,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과 무등록 사업자,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자, ’21. 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업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등은 위의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필요한 서류나 절차 등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사이트 내에 ‘공고 및 서식’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상세한 신청 문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 또는 일자리경제과 경제담당(☎960-4710)으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사이트에서 평일 09시부터 20시까지 온라인 채팅상담도 가능하다.

 신청은 대표자가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 접속하여 본인 인증(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추가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과 더불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 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4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이트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는 5월 7일부터 14일까지, ‘버팀목자금플러스.kr’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역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예약은 오는 5월 6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함양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며, 버팀목자금 플러스가 어려움 속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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