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장기 미수검 차량 일제정비 실시

작성일
2021-04-29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31
올해 말까지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998년 이전인 차량 103대 우선대상

함양군이 군민 안전 도모와 쾌적한 교통 환경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말까지 장기 미수검 차량에 대한 1차 일제정비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자동차 등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5월 3일부터 올해 말까지 관내 장기 미수검 차량을 대상으로 정비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비 대상은 우선 1차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이 1998년 이전인 차량 103대를 대상으로 처리계획 등에 대하여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하고, 20일 동안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 추후 순차적으로 차량을 정비해 갈 계획이다.

 군은 의견제출 기간 중 군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차량 멸실, 말소 등의 상담도 병행할 예정이며,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에 따라 운행정지 조치가 내려질 예정이다.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장기 미수검 차량 및 관할 등록차량을 정비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차량소유자에게는 말소처리 되지 아니한 차량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 등록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차량운행에 있어 쾌적한 교통 환경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실물이 이미 없어지고 장부상으로만 남아있는 차량에 각종 체납세금 등의 압류가 누적되어 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이런 차량에 대한 처리 절차를 알지 못하여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차량도 경우에 따라서는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차량 소유자는 함양군 생활민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함양군 관계자는 “자동차검사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하여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사업”이라며 “군민들께서 정기검사 미수검의 위험성에 대한 공동의 경각심을 가져주시고 최소한의 안전 점검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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