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작성일
- 2021-04-29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93
1만4,670호 전년대비 1.41% 상승, 5월28일까지 이의신청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70호에 대하여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41%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8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5일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함양군은 관내 개별주택 1만4,670호에 대하여 2021.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전년대비 1.41% 소폭 상승하였으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함양군청 재무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함양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다.
해당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인 5월 28일까지 함양군청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5일 조정 공시하고 신청인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한국부동산원 진주지사와 군청 재무과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