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5-2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94

경계위원회 사진

경계위원회 사진

지적재조사사업 (마천 음정·양정·창원지구) 경계결정

함양군은 5월 24일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음정지구’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양정지구’, ‘창원지구’ 경계 결정에 대해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지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마천면 음정지구 이의신청 1필지와 양정지구 165필지, 창원지구 488필지에 대한 경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음정지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경계가 확정되고 양정지구, 창원지구는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조정금 정산을 거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는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현재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에 종이로 만들어져 현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바로잡기 위한 사업으로, 함양군에서는 2021년 사업으로 3개지구 533필지(함양 학동, 휴천 대포, 백전 중기지구)에 대하여 시행하며 일필지 조사 완료와 지적재조사측량 시행 등 사업 진행에 박차를 기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이용에 대한 활용 증대와 마을안길 확보 등 많은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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