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작성일
2021-06-01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49
함양군은 재산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이번 결정·공시된 필지는 20만3,864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9.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경남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 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결정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현장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상으로 접수 할 시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960-4450)으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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