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1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6-1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72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함양군은 18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2021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에 개최된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라 노·사 대표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분기별 산업안전보건 관리계획 보고, 사업장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함양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군 소속 협업근로자(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업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각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였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21.10.21.)으로 안전·보건관리자 직접 선임의무 발생에 따른 대응 계획안을 심의하여 안전보건관리 위탁체계를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조성되는 데 노력하였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군 소속 현업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히고 “근로자 스스로 근로현장에서 자신의 안전과 보건에 경각심을 가지고, 반드시 안전보건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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