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코로나19 확산 대비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징수 일시 중단

작성일
2021-08-03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293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징수 일시 중단 현수막

공영노상주차장 요금징수 일시 중단 현수막

7월 30일~별도 해제시까지 잠정중단, 홀짝제 위반차량은 과태료 부과 예정 

함양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대비하기 위해 함양군 재향군인회와 협의하여, 함양읍 시가지 공영(유료)노상주차장의 요금징수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했다.

 이번 요금징수 중단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감염 예방을 위한 것이다. 

 기간은 7월 30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며, 동 기간 중 근무여건 상 다수 군민 및 외부인을 접촉할 수밖에 없는 공영노상주차장 징수요원의 근무 또한 일시 중단되고 주차장은 무료화로 전환된다.

 해당구간은 함양중학교∼두루침교, 낙원사거리∼보건소 등 주요구간을 포함 6개 구간 402면이다.

 군은 주요구간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가지 내 전광판에 문구를 표출하는 등 주민홍보에 힘쓰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장기주차를 하는 차량과 홀짝제 위반차량이 다수 발생할 수 있어 주정차 단속차량을 활용, 주차안내 및 지도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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