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작성일
2021-08-18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530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1

희망회복자금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1

「희망회복자금」 17일부터 신청 접수
집합금지·영업제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속지급 실시

 함양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을 1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며, 지원 금액은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이다.

 희망회복자금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과 방역조치 기간(장기·단기), 연 매출규모 등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8월 17일 시작되는 1차 신속 지급은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1차로 구축한 신속 지급대상자 목록에 포함된 사업체 대표에게는 8월 17일 8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버팀목자금플러스」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8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희망회복자금」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 지급에서 제외되었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는 9월 말부터 확인지급 예정이며, 추후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 신청은 11월 중에 접수받을 계획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회복자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에서 8월 17일 8시부터 가능하며, 신청인은 본인 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신청 시작 일로부터 이틀(8월 17일-1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8월 19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1899-8300)와 온라인 채팅상담(희망회복자금114.kr)을 신청 당일 9시부터 운영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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