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작성일
2021-08-3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75
내년 8월 4일까지 신청기간, 함양군 적극 홍보 나서

함양군은 지난해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의 운영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홍보에 나섰다.

 이번 특조법 신청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1995년 6월 30일 이후에 상속되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신청자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기간은 내년 8월 4일까지이다.

 이번 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타 법에 위법사항이 있으면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6년 이후 14년 만에 시행됐고 확인서 신청기간이 1년도 남지 않았다”며, “여러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불편했던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조치법 신청이 토지 1,900여 필지, 건축물 120여 동에 이르며 이 중 토지 621필지, 건축물 45동에 대해 확인서가 발급되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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