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27일부터 신청 접수
- 작성일
- 2021-10-26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3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스템 구축
함양군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27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최소 10만원, 최대 1억원이다.
손실보상금은 코로나19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日)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일 평균 손실액(국세청 과세자료 참조)
‘19년 대비‘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19년 영업이익률+‘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10월 27일(수)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수)부터 함양군청 본관 4층 일자리경제과(손실보상 전담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 후 손실보상액 검색이 가능하며 보상금 수령에 동의 시 신청일로부터 2일 내 손실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지원 대상이 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란다.”면서 “지원금 신청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및 경남도청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청자 편의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및 함양군 전담창구(☎960-5600),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을 참고하면 된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