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1년 공익형직불금 139억원 24일까지 지급한다

작성일
2021-12-10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35
지난 6일부터 지급 시작, 8,780명(6,661ha) 확정 읍면 사정에 따라 24일까지 지급 

함양군은 2021년 공익형직불금 139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24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익형직불금’은 기존 직불제가 쌀 공급과잉 심화, 쌀 이외 다른 작목 농가와 소농의 소득안정망 기능 미흡, 안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쉼터로서의 농촌, 환경·생태·문화보전 등에 대한 높아지는 국민들의 요구수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됨에 따라 작년부터 시행되었다.

 군은 지난 5·6월 농가 신청을 받아 지난 11월까지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을 거쳐 대상자 8,780명(6,661ha)을 확정했으며 금액은 139억원(기본형 135·친환경 3·논이모작 1)이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되며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0.1~0.5ha이하)·농촌 거주기간 3년 등 일정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 지급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ha당 100~205만원의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

 공익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활성화, 먹거리 안전, 제도기반 등 5개분야 총 17개 활동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각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직불금 총액의 40%까지 감액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관련 준수사항을 살펴봐야 한다.

 특히,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경우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등의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군 관계자는 “개편된 공익직불금이 기존 직불금보다 상향된 만큼 농가의 준수사항도 강화되고 있음으로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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