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진

작성일
2021-12-16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27
정부, 단계적 일상회복 “잠시멈춤”, 군민·소상공인 등 적극 참여 당부
사적모임 4일까지, 식당·카페 등 오후 9시까지 제한, 소상공인 지원대책 강구

함양군이 오는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여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세를 잠재우기 위한 정부 조치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내용으로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 없이 전국 동일하게 4인까지만 허용되며,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를 적용하여 이용 가능하되 미접종자 1인의 경우 단독(혼밥) 이용만 가능하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위험도에 따라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과 2그룹인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은 21시까지, 3그룹인 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과 기타로 분류되는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은 22시 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집회에 대해서도 규모 축소와 함께 방역패스 적용이 확대된다.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던 100명 미만의 행사는 50명 미만으로 변경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던 행사도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일부라도 구제하기 위해 지원 대책도 강구하고 있다. 우선 기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지원금을 시설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예) ▲4m2당 1명, ▲수용인원의 50%, ▲100명 미만 등

 또 손실보상금 분기별 하한액도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하여 2월부터 전년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함양군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른 정부의 방침 결정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현장에서 잘 지켜질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춘수 함양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우리 모두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시고 강화된 조치를 한번 더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며 “아울러 백신 추가접종, 올바른 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경된 방역수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2월 18일 이전 군청 홈페이지(http://www.hygn.go.kr)에 게시할 예정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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