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 안의면사무소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운영

작성일
2021-12-2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20

안의면 민원인 주차장

안의면 민원인 주차장

민원인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전용주차구역 수시 확인 및 계도에 나서
   
함양군 안의면(면장 전일옥)은 24일 안의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편의를 돕기 위하여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안의면사무소는 하루 평균 200여 명이 방문하는데 주차공간이 33면에 불과해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민원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33면(장애인 주차 2면 포함) 중 6면을 민원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지정하고 노란색으로‘민원인 전용’이라고 표기했다. 또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앞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민원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을 수시 확인하고 위반 차량 계도에 나선다.

 ‘일반주차구역’은 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홀짝제(2부제)에 동참해 민원인 주차편의를 도울 방침이다. 

 전일옥 안의면장은 “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운영에 직원 및 면민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주차 불편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민원인 전용주차구역 지정’안건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화요일에 실시하는‘이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를 수렴 후 시행하게 됐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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