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부과·고지

작성일
2022-01-0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12
5,216건 9,300만원 부과, 16일부터 2월 3일까지 납부

함양군은 2022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5,216건 9,3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허가·인가·등록·지정 등 특정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신고의 수리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1월1일 현재 면허 종류에 따라 1종 2만7,000원 ~ 5종 4,500원으로 과세된다.

 사업을 폐업했더라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폐업을 했다면 당해 연도까지는 부과대상이며, 세무서 폐업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인허가 기관에서 면허를 취소해야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이며, 현금자동인출기, 본인 명의 통장 및 신용카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 부과, 면허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960-43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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