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실시
- 작성일
- 2022-03-1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97
16~31일까지 부정유통 적발 시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
함양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탁 일자리경제과장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함양군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함양사랑상품권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의 가맹점별 환전 내역과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거친 후 대상 점포를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사행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의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상품권 부정유통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원, 3차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경찰 수사의뢰 등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차은탁 일자리경제과장은 “함양사랑상품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여 관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군은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상품권 가맹점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아갈 방침이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