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선유지급여 위·수탁협약 체결
- 작성일
- 2022-03-1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64
주거급여 수급자 자가가구 주택 개·보수 올해 45세대 시행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3월 8일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45세대가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22가구) ▲중보수 849만원(7가구) ▲대보수 1,241만원(16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함양군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남지역본부가 지난 3월 8일 ‘2022년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수급자 중 자가 주택소유자를 대상으로 소득인정액과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에 따라 함양군은 사업비 3억3,900만원을 지원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는 공사발주, 감독 등 주택의 수선유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올해 총 45세대가 추진될 예정이며 가구당 ▲경보수 457만원(22가구) ▲중보수 849만원(7가구) ▲대보수 1,241만원(16가구)을 기준으로 도배·장판, 창호, 난방, 지붕, 욕실 개량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대한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