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공공일자리 근무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 작성일
- 2022-04-01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21
1일 오전 100여명 참석 중대재해처벌법 등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
함양군은 4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용시 교육으로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중대재해T/F 안전관리자 정일영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의 취지 등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 방법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자 스스로도 재해예방 등 안전의식을 갖고 근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은 향후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물론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함양군은 4월 1일 오전 10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공일자리 근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근로자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산업재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체용시 교육으로 함양군청 안전도시과 중대재해T/F 안전관리자 정일영 주무관이 강사로 나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법의 취지 등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등 대응 방법 등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안전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로자 스스로도 재해예방 등 안전의식을 갖고 근무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군은 향후 분기별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물론 현장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해 나갈 예정이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