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동물 유기 혐의 경찰 고발”

작성일
2022-04-2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2

동물유기 현장

동물유기 현장

동물유기는 명백한 범죄 행위……,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함양군은 지난 4월 20일 관내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동물 유기 정황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7시경 함양군청 당직실로 유기견 신고가 들어와 현장을 확인본 결과 박스 내에 새끼 강아지들 5마리와 함께 “강아지 키우실분 가져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져 있었다.

 이에 군은 현장을 확인 후 곧바로 경찰에 고발 조치를 했으며, 현재 구조된 강아지들은 함양군 유기동물위탁보호소에서 보호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동물을 유기할 경우 법적 처벌을 한다고 규정돼 있어,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번 일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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