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지하수 정기 수질검사 이행 홍보

작성일
2022-05-14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0
함양군은 관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대상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실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하수를 개발·이용할 경우 지하수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하수 관련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의 경우 1일 양수능력 30톤 초과 시 2년, 그 이하는 3년마다 수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농업용수 1일 100톤 이상일 경우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 수질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염희생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지하수는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할 공공자원으로써, 군민들께서는 주인의식을 갖고 지하수를 잘 사용·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군에서는 전 읍·면에 수질검사 정기적 이행 안내 및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철저히 유지관리토록 하여 군민들께서 마음 놓고 안전하게 사용 가능토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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