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부과, 기한 내 납부 당부

작성일
2022-06-1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55
함양군은 6월 정기 분 자동차세 14억 4,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지방세 세목으로 부과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이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이달 6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에 방문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어도 전국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전용(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모바일, 지방세입계좌납부 등을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 부과,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960-4310)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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