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2022년 농어업인수당 추가 신청하세요

작성일
2022-09-17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35
지급 제외 규정 완화… 직장보험가입자도 신청 가능, 오는 30일까지 읍면사무소서 추가 접수 

함양군은 2022년 경상남도 농어업인수당 미수령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농어업인수당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번 추가지급은 당초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농어업인수당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경남도 농어업인수당 지침 변경으로 지원요건이 완화되어 직장보험가입자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추가 신청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함양군에 거주하면서 농업·임업·어업경영체에 등록해 농림어업에 종사한 경영주 및 공동경영주 중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이며, 상반기 신청 누락자도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신청자격을 갖추어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임·수산업 관련법 위반자,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건을 갖춘 희망자는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검증을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11월 초 농어업인수당을 농협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다.

 김성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어업인수당이 농어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누락되지 않도록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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