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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고향에 기부하면 일석삼조” 고향사랑기부제 본격 준비
- 작성일
- 2022-10-28
-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 129
고향사랑기부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 한도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초과 분은 16.5%의 세액공제를 받고, 해당 지역 특산품 등을 기부금의 30%이내에서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납부된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되어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답례품 선정,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등 제도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순차적으로 진행하여 기부금 모금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 전했다.
또한 지난 9월 16일 군과 농협중앙회 함양군지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업무협약을 맺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농협 군지부에서도 향우회 등 대내외 주요 행사에 참석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재정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내는 제도”라며 “함양 발전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출향인의 많은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한편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기부금 접수, 답례품 선택, 기부금 영수증 발행 등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와 전국 NH 농협은행 창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관련문의는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0)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 담당
-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