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정뉴스

함양군, 농업용 면세유류 11월 25일까지 신청 하세요.

작성일
2022-11-15
작성자
기획감사담당관
조회수 :
103
농가당 총 사용량의 50%, 유종 무관 리터당 185원 지원

함양군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총 사용량의 50%를 지원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4분기까지 휘발유, 등유, 경유 등 총 7종에 대해 10개간 실제 사용분을 유종과 관계없이 리터당 185원을 정액 지원하며, 지원범위는 실제사용량 42리터 ~ 1만4,600리터 범위 내 지원을 한다.

 지원대상은 군내주소지를 두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42종(동력경운기, 트랙터, 농업용 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면세유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10월24일부터 11월 25일까지이며, 문자메시지, 마을방송, 우편 등을 통해 전달받은 내용을 숙지하고 신청서 작성 후, 읍·면사무소 또는 마을이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또한 농가당 4분기(12월)까지의 면세유 배정량을 11월 25일 이전까지 미리 사용하고 최대한 저장한 후 신청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함양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국제유가 상승과 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의 경영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것”이라며 “아직까지 지원신청을 하지 않은 농업(법)인분들이 많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기획감사담당관 홍보미디어담당 (☎ 055-960-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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